치매는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치매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가족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장기요양등급부터 가족휴가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1. 치매안심센터 무료 서비스부터 시작하세요
치매 관련 지원의 첫걸음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입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치매예방교실, 조기검진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방수매트 등)
- 실종예방서비스, 쉼터 운영
- 치매 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감별검사와 진단까지도 국비로 지원됩니다.
🏷️ 2. 장기요양등급 받아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가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판정됩니다.
💡 등급별 주요 혜택:
등급주요 혜택
등급 | 주요혜택 |
1~2등급 |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가족휴가제(최대 12회) |
3~4등급 | 주간보호, 방문요양, 복지용구 지원 |
5등급 | 치매 특화 요양 서비스, 가족휴가제 |
인지지원등급 | 예방 프로그램 및 경증 치매관리 |
💸 3. 치매 가족 지원금 종류별 정리
✅ (1)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 대상
- 월 15만원 현금 지급
✅ (2) 치매 가족 돌봄비
-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 월 20~30만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보조금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3) 중증치매 산정특례
- 진단을 받은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만 납부
📌 신청 조건: MMSE 18점 이하 + CDR 2 이상 + 진단서
🛏️ 4. 치매 가족휴가제로 보호자도 쉴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단기 휴식 제도입니다.
🧾 이용 방법:
- 단기보호시설 입소: 연 6일 이용 가능
- 종일 방문요양: 연 12회 가능 (1~2등급 중증 환자 대상)
👉 보호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환자는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5. 치매 전담 장기요양기관 활용하기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전문 인력과 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 개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 치매 진단받은 2~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자 (주·야간보호 내 한함)
📌 복지용구 대여도 연간 160만원까지 가능 (보행보조기, 욕창방지용품 등)
📎 6. 신청은 어디서?
🔹 보조금24 (www.gov.kr)
- ‘치매’ 검색 후 본인 확인 → 맞춤형 지원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문조사
🔹 우리지역 치매안심센터
- 초기 검진 및 개별 상담
🟢 마무리하며
치매는 ‘가족이 감당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 바로 치매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조기에 검진받고, 지원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